내일부터 자율주행차 판매…전용보험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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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News ( )

내달 1일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지만, 전용 개인보험 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보니 보험요율을 책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 구입을 고려해온 운전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레벨3은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간에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다. 완전 자율주행인 5단계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 상태로 분류된다.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나 최근 출시된 현대 제너시스 G80은 레벨2 수준이다. 적어도 내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업계는 개인용 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은 일반차 사고원인에 비해 훨씬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인간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수시로 전환 운전하는 방식이라 사고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 판단이다.  또 제조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보험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처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있다. 사고 원인이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판명되면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다. 차량 문제로 확인되도 보험사는 추가로 제조사와 협상을 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2곳뿐이다. 이마저도 개인용이 아니라 시험용 차량에 국한돼 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상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우선 보상하는 상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율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 기술이다보니 사고정보를 숙지하기도 어려워 사고 입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 나아가 제작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특성의 위험요소는 축소되는 반면 차량별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확대된다는 이유다. 제작상 결함은 제작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없는 원인"이라며 "보험요율의 책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 데이터, 사고기록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축적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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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5/01/2015 16:08:00
Last Modified: 03/04/2025 07: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