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도시 내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50km/h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h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 여건을 고려해 최고속도를 60km/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정책은 이미 2017년부터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됐고, 그 외에도 인천, 청주, 대구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상황